법인사업자,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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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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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기자/세무사(전 성동세무서장)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법인 예정고지서 10.25일까지 납부
- 조기환급 11월 3일까지 지급, 법정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장동희 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2023.01월~0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국세청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024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

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 사업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 보다 6일 앞당겨 11월 3일(금)까지 지급한다.

또한 복합경제위기,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할 공통사항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별 도움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반영하는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된다.

한편, 불성실 신고자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검증을 해오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늘 염두에 두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권장한다.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공통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플랫폼 사업자 지급 수수료 안내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바,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 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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