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구의원, 서울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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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구의원, 서울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10.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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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제312회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제312회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애자 강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문화 조성과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의 정의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장수축하금"은 한 번에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금은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정된다.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장수노인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장수축하금을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장수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당시 100세 이상인 사람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례안 제출은 강남구의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으며, 이를 통해 강남구에서의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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