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확대 및 스마트공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계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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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확대 및 스마트공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계 변경 운영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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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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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지난 9월 27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다자녀 요금감면 헤택을 확대하고,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스마트공유주차요금 및 부정주차요금 체계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의 주차요금 감면율은 기존 30%에서 50%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연령은 막내자녀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록된 차량이 본인 소유이며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고객은 공단 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으로 할인 신청 접수하면 된다.

또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스마트공유주차 사용자의 일일 최대 요금이 5,000원에서 7,200원으로 변경된다. 공유주차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부정주차요금은 기존 7,200원에서 36,000원으로 가산금을 포함해 부과된다. 변경된 스마트공유주차요금 및 부정주차요금 체계는 지난 9월 27일 조례 개정 이후 약 3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조례 개정에 따라 25개소 지역에 부정주차 요금 변경 관련 현수막을 게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주차장 운영 및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양승미 이사장은“다자녀 가구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거주자우선주불법사용 근절에 힘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gn.gncity.or.kr) 팝업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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