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출반려동물 쉽고 편리하게 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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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출반려동물 쉽고 편리하게 검역 신청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3.10.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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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출검역을 위한 예약시스템 이용방법 안내서 제작 및 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출반려동물 쉽고 편리하게 검역 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출반려동물 쉽고 편리하게 검역 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홍기성, 이하 서울지역본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출검역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이용방법 안내서를 제작하여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소재 주요 동물병원 15개소에 배포하였다.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는 동물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서울지역본부 수출반려동물 검역 건수: 6,280건(‘20) → 8,770건(‘22) → 8,830건(‘23.9월)

반려동물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검역요건과 검역절차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구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검역사무실)를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보호자들은 검역사무실에서 종이로 된 동물검역신청서를 수기로 작성․제출하고 있어 검역신청과 전산 접수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기 민원인, 서류 검토와 반려동물 임상검사 등을 고려하면 수기로 신청한 경우 최종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시까지 1시간이상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검역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동물검역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고, 반려동물이 장시간 낯선 공간에서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상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는 검역절차 및 국가별 검역조건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어 수출반려동물 검역 정보 확인에도 유용하다.

홍기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안내서 배포․홍보를 통해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반려동물 검역신청에서부터 검역증명서 발급까지 신속한 처리로 민원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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