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흥센터, 서울약령시협회 행사 대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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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흥센터, 서울약령시협회 행사 대관료 감면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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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의원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한방진흥센터(이하 한방센터)는 손세영 의원의 지역구인 제기동에 위치한 시설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20057월 지정)의 발전과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한 앵커시설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 달리 한방센터가 제기동 약재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현재는 장소적 상징성만 있을 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부족해 한방센터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대 약재시장인 서울약령시를 위해 특별히 조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인들과의 협력관계가 느슨해 한약시장의 거점공간이지만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손세영 의원은 한방문화 확산 및 서울약령시 관광명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약령시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방산업 발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향후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방센터 시설 대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어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약령시 상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기회를 만들어 한방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아울러 손세영 구의원은 "한방센터가 서울약령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약령시 상인들에게는 더 많이 열려 있고 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 혜택을 주거나 혹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록 작은 규모의 재정지원이지만 서울약령시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의사나 상인들이 더 큰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1월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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