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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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1.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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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내년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12일부터 2024210일까지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외 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10일까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 선거인 영구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 투표기간은 2024327일부터 41일까지이다.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 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 신고·신청했으나 재외 투표기간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4.2.~10.) 국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귀국 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 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 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는 물론 재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재외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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