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일대 상업·주변 주거지 지원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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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네거리 일대 상업·주변 주거지 지원 여건 개선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1.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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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로변 100m까지 높이 규제 완화, 공동개발 규제 최소

신정네거리 일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손보고,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도 최대값을 부여해준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 있던 공동개발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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