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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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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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연내 보완 입법 방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피해고충 온라인접수센터, 강서구청이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강선우 국회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이 참석해 그간의 조사 현황과 실질적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3%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당수는 자살 시도, 자살 충동,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 제도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여야와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총괄 TF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1124일까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이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소송 비용까지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예산도 올해 1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1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며, 특히 법상 피해자 결정 요건이 제한적이고 우선 매수권의 행사와 양도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강서구 차원의 대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고찬양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강서에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들이 소송 지원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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