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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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 조례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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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발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정부가 피해자 부담으로 떠넘긴 소송 필수경비…고통 분담 노력 필요”

이르면 올해 안에 강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수행 경비중 일부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고찬양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소송 수행 경비 지원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규정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5일 인당 250만 원 한도로 법률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찬양 의원은 개정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게 될 소송 수행 경비는 국토부가 피해자 부담으로 떠넘긴 소송 필수 경비로, 법원 납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피해자가 상당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을 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도 계시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앞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기초의회의 조례는 법률에 비해 지역 현안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제·개정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치입법권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소송, 위임 소송 등을 가리지 않고 약간이나마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해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희망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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