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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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해결해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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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보험급여부장 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보험급여부장 곽청

​​​​​​​2018년 밀양세종병원에서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료인력을 부족하게 운영하여 일부 환자를 결박해 관리하고, 과밀병실 운영, 건축?소방?의료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하는 불법 개설기관을 말한다. 이는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조치를 한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이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4년간 건보공단이 조사를 통해 무려 1,715개 기관을 적발하고 34,358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6.7% 정도인 2,28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건보공단이 적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직접 조사 또한 불가하며, 경찰에서는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이슈사건 등에 밀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 되어있고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수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마련되어 있고, 사무장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 하는데 활용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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