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처럼 '금주 구역' 음주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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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처럼 '금주 구역' 음주하면 과태료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2.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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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구의원 "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기대"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답십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

조례 일부개정안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용어 변경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 및 안내 방법에 대한 조항신설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더불어 현재 동대문구 소재 금주 구역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하는 간데메공원이 있으며, 동대문구가 지정한 금주 구역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금연 구역과 달리 금주 구역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근거 미비로 인해 그동안 금주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주 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도기간을 거쳐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표 발의한 정성영 의원은 "2022년 동대문구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구 구민의 월간 음주율은 54.5%로 서울시 평균 55.3%보다는 낮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11.9%로 서울시 평균 9.7%보다 높았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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