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구의원, '청년기업·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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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구의원, '청년기업·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2.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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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해야"

2021년 통계청은 통계연구를 통해 청년기업의 생존기간은 2.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다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폐업률이 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답십리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9일 제325회 본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청년기업 투트랙 육성 및 지원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 장성운 구의원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11,856(202311월 기준)가 동대문구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의 출발점임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센터 등을 설립하며 청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첫째, 맞춤형·단계적·장기적 지원. 혁신 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과 생활밀착형 청년 소상공인에 맞는 업태 및 업력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다. 둘째,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연계 모델 구축. 동대문구청이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추후 동대문구가 육성한 청년기업이 타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는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성운 의원은 "청년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경험부족·좁은 인적네트워크·자본금·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추어졌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을 위해서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와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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