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를 재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별표 및 별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악구의회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인영의 내용 및 찍는 위치, 공인의 발급 및 등록, 재발급 및 폐기, 등록된 공인의 관리에 관한 내용, 공인의 변동 시 구보에 공고할 것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영을 인쇄할 경우 사용절차와 인영의 보존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공인의 규격, 공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인영대장 서식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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