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안한영 의원(청룡동, 중앙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안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 3. 21.)·시행(2023. 9. 22.)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자로 기존에 ‘지방공기업법’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더하여 ‘지방출자출연법’과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악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의 운영 및 절차, 활동기간 등의 세부사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본회의 보고, 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비공개 대상, 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