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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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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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이름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어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법 집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 구민고충처리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김은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집행상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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