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태바
표태룡 의원,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이 발의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표태룡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관악구와 공공기관이 외모,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악구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및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관악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고용상의 차별행위 신고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실태조사, 신고 등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 권고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