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용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목적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구청장 등 설치·관리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24시간 상시개방화장실과 정시개방화장실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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