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주택과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개발사업의 무허가건물 보상이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사문화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무허가건물 보상업무를 개별 법령 등을 근거로 대부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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