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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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일 의원,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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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현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한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 건물 등의 출입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보행을 방해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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