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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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결의안' 의결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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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대기 오염 피해에 노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23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GTX-B·C 용두근린공원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용신동이 지역구인 서정인·최영숙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용두근린공원이 용두동 주민의 쉼터이자 동대문구민의 문화여가 공간임에도 GTX-B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노선 환기구가 설치 예정에 용두근린공원 내 GTX-B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노선 환기구 설치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정인·최영숙 의원은 "용두근린공원 지하에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있다. 환경자원센터는 각종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곳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시 악취나 폐수 발생이 우려되기에 주민의 반대가 따르는 것은 자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어렵게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되었고 반대급부적으로 용두근린공원이 조성됐다""용두근린공원에 2개의 환기구 설치된다. 심지어 GTX-B노선 16번 환기구는 당초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이었다가 주민 반대로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환기구는 공사차량 반입구로 사용되기에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공사 완료 후에는 영구적인 대기 오염 피해에 노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의회는 타당한 법률검토와 철저한 현장조사가이뤄지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용두근린공원 내 GTX-B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노선 환기구 설치 추진에 반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린공원 법정시설률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두근린공원 내 GTX-B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노선 환기구 설치를 즉각 철회 동대문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환기구 위치를 동대문구 주민 생활권 밖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용두동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전국시도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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