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이어 가양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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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이어 가양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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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또는 인접지역 포함 100만㎡ 이상 지역으로 규정
용적률 상한 150%까지 상향, 공공기여율은 최대 70% 적용

정부가 구상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의 윤곽이 나왔다. 1일 입법예고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 적용, 기존의 양천구 목동 등 1기 신도시 지역(51·103만 가구)에 더해 강서구 가양 등을 포함한 총 108(215만 가구)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에서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특히 인접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기존 51개였던 적용 가능 대상이 서울 9, 경기 30, 대구 10개 등 108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1일 입법예고 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가양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실
1일 입법예고 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가양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해,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이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받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양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1996년 준공된 가양택지는 면적이 976515에 달하고, 주변 택지 등을 더할 경우 사업 대상지가 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2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고 약 20일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가양택지와 같이 면적이 조금 부족한 곳은 인·연접 지역을 포함해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강서구청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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