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사와 함께 하는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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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사와 함께 하는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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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 올해로 11년째 운영
-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없이 이용 가능

성동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지식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는 2024년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건축법령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1년째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담 건축사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과 위법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 관련 분쟁 상담 등에서 총 33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건축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건축법률 상담실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성동구청 건축과(02-2286-6493)로 하면 된다.

성동구가 어렵고 전문적인 건축법률에 대한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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