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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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강화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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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기존 30일 → 21일 단축
동대문구 직원들이 골목길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모습.
동대문구 직원들이 골목길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구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다.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앞서 구는 자체 보행환경 정비기간을 갖고 지난달 12~25일 약 2주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순찰을 실시, 20여 건 이상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기별 1개월(4개월)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장주변, 자전거보관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단속된 무단방치 자동차 417대 중 271대를 자진 이동하도록 계도 조치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146대를 강제 이동 조치(견인 등)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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