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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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 서대문자치신문
  • 승인 2024.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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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우선 배상 등 3가지 제안

 

김양희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1·2동,북가좌 1·2동)은 제29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우선 배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피해자자인 구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관할 시/군/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유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물적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이에 김 의원은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넘어진 구역이 안전하지 못한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행부가 일련의 상황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선조치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점용허가를 내준 집행부가 선지급하고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 북가좌초등학교 인근에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불편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전하거나 지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으며 “홍제천에 어르신 쉼터 조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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