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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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실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4.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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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규정 및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당부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2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회관에서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병역지정업체 1,628(연구기관 800, 산업체 828) 복무관리담당자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도 신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 복무관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등 신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실시했던 한국노무사협회의 근로권익 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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