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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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순항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4.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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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동작구와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설립협약 체결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첫 사례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한 박준희 구청장(우측)과 동작구청장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한 박준희 구청장(우측)과 동작구청장

관악구는 지난 220,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건립이 완료되면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관악클린센터를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 2018년에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보라매공원 지하 부지에 시설 건립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202112월에는 일일 폐기물 처리량 규모 580톤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설립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총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조합회의로 구성하여, 앞으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설립 중 서울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하게 되며,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다.

또한 양 자치구는 각 3명씩 직원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조합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협약식에서 미래 세대의 큰 자산이 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양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늘 협약으로 설립된 조합이 동력이 되어,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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