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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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내용 확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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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신설...기소 전후 소송비 3~5백만 지원
- 어린이집 138곳 대상,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 보상
- 후유장해, 대인, 대물사고, 돌연사증후군 보장...오는 3월부터 1년까지

“아이도 선생님도 안심”

광진구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 단체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을 신설했다.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소 전은 1인당 3백만원, 기소 후에는 심급에 따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사고 보장은 계속 지원된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후유장해에 관해서는 개인당 최고 8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인, 대물사고도 일정 범위까지 보장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5억원, 사고별로는 30억원 한도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재산상 손해는 사고당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땐 ‘돌연사증후군’ 특약이 적용돼 총 1억원을 보상해준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전체 138곳이다. 입소 아동 4,543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개원하는 곳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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