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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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보장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3.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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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전동보장구 손해배상보험 한도 ‘2천만 → 5천만원’ 확대 시행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배상 지원...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납부
-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 가입, 3월 1일부터 1년간 보장
2024년 광진구 전동보장구 사고 보험 지원 안내

광진구가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로 인한 안전사고 보상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방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전입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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