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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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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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범위 확대

양천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2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6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원가구 4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 기 수혜자(지원 종료 후 가능)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25일까지 1년간이다.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된다. 월세 지원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간 매월 25일 분할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실효성 있는 촘촘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청년의 내일이 기대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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