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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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 손질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3.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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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운영 지원, 상담교사 교육 등 강화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오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인생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겨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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