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육아 공무원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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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육아 공무원 지원제도 확대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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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5세 미만에서 6~8세 자녀로 ‘가족돌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육아지원 특별휴가’ 3일 부여… 중‧고등학생 자녀까지 적용
- 업무 공백에 대비해 인력 배치, 임기제 인력 활용 등 해소 방안 모색에도 힘써

광진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산 위기에 공직사회부터 적극 대응하고자 육아 공무원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구는 최근,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을 신설한다. 6~8세의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1일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자녀돌봄시간을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육아지원 특별휴가’도 부여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학교 행사 또는 병원 진료 등 특별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한편, 광진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유연근무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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