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만6712건이고, 그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만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 협력 인적 발굴은 11만445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위기가구 발굴 유형에서 민간 협력 인적 발굴이 34%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 노력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면서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가족돌봄 등 그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모든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민간 협력 인적 발굴의 활성화와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의 정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 및 신고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할 수 있는 조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 과유유급(過猶有及)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