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강서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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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강서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3.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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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강서구의원(국민의힘, 화곡1·2·8)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사의 자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중복 지원의 제한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구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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