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시 최대 3천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양천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외국인 포함 구민은 전부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구민 자전거 보험 계약 기간은 2월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운행하던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지원 규모는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형사 합의 최대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이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지난 2021년 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처음 도입한 양천구는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 총 671명에게 보험금 3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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