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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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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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교 등 74곳 교육기관 주변 대상
통학로 주변 통행 방해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모습.
통학로 주변 통행 방해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024년 봄철 개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동대문구는 금번 일제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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