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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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부터 안녕하십니까?
  • 동작신문
  • 승인 2024.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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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안 석 성

폐암과 후두암의 주된 원인이 직접 흡연이며, 간접흡연 역시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간접흡연의 지속적인 노출은 하루 5~10개비를 직접 흡연하는 자와 유사한 폐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담배로부터의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이용시설과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담뱃갑의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고,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 실질 담배판매량 발표를 보면 37.43억 갑으로 2019년 36.70억 갑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담배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흡연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금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판매량 중 궐련형 일반담배는 2022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는 12.6%나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전자담배가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담배를 더 선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중앙대병원가정의학과 연구팀의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성인 5,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담배 사용자중 복합흡연 비율이 82.7%이며, 특히, 2016년 전자담배 경험자 중 전자담배 사용 이유로 ‘금연에 도움 된다고 여겨서’가 47.5%, 그리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워서’라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응답과는 달리 전체 담배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전자담배는 과연 건강에 덜 해로울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흡연자인권연대 사이에 진행된 전자담배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판결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즉, 이는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구분 없이 담배는 모두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판결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담배의 제조 및 판매회사의 명확한 책임과 이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의료시설을 신속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권과 관련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개정되어 국민이 적법한 의료체계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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