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진영 후보, 민주당 김병기 후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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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진영 후보, 민주당 김병기 후보 형사고발
  • 동작신문
  • 승인 2024.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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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없이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왜곡 공표한 혐의”

국민의힘 장진영 서울 동작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5일 동작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약 3%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2월 19~20일 서울 동작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장진영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의 문항 중 후보자 관련 문항은 ‘귀하가 투표하실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면 1번, 국민의힘 후보면 2번, 녹색정의당 후보면 3번, 무소속 후보면 4번, 그 외 다른 정당 후보면 5번, 없다면 6번, 잘 모르겠다면 7번을 눌러주세요’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영 후보 측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닌 ‘OO 정당 후보’라고만 묻는 사실상 정당 지지도와 유사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작성된 기사의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이 결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편 ‘뉴스토마토’가 2월 25~26일 서울 동작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지지후보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45.5%의 지지율로 3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를 5.9%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진영 후보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김병기 후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 거명 없이 정당 선호도를 문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여론조사를 마치 후보자 선호도에 관한 내용으로 쉽게 오해하게끔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는 중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진영 후보가 동작경찰서에 접수한 형사고발 접수증
장진영 후보가 동작경찰서에 접수한 형사고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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