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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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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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9월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동 427,435번지 일대에 대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 되었으나, 가구단위의 대규모 획지계획으로 인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 노후·불량주택의 조속한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를 통해 이 지역이 원활한 주택 정비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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