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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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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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9월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가양동 1494-3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음채)의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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