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9월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정동 972-6번지 외 2필지에 대한「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없던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설치기준 및 용적률 완화항목을 신설하여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금지구간을 유지하면서 신정동 972-6번지를 통해 972-5번지 주차차량출입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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