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2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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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22억 원 부과
  • 서대문자치신문
  • 승인 2024.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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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는 부과유예로 당월 미부과

서대문구가 이달 들어 403건, 22억 4,1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관내 도로, 구거(도랑),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이다.
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과유예 및 감면조치’를 올해에도 유지함에 따라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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