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다량 배출 공동주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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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다량 배출 공동주택 등 점검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4.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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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처리 의무사업장 중심 계도·점검, 분리배출 홍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다.

점검 대상은 380여 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으로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해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다량배출 집중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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