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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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 동작신문
  • 승인 2024.04.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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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무 8억 원 누락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선관위는 “A씨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의 채무 8억 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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