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사회주택’활성화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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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사회주택’활성화 필요성 역설
  • 광진투데이
  • 승인 2017.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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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월) 김선갑 위원장 tbs교통방송 <조례 팩트 체크> 출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층 대담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선 갑 (더불어민주당·광진3)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더불어민주당)은 16일(월) 오후 2시, 광진구 소재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에서 tbs교통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인 <조례 팩트 체크> 에 출연했다.

아울러,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대표(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조례 팩트 체크(진행 유인경)>는「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사회주택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선갑 의원으로부터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파급 효과 등을 직접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주택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형 주거모델로서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한 수단!

사회주택은 본래‘Social Housing’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소위‘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모델인 반면, 사회주택은 공공부문이 자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되 민간이 직접 공급을 담당하는‘민·관협력형 주거모델’이다.

특히 사회주택의 공급주체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사회적 경제 주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최근 3년간 목표대비 실적 미흡,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사회주택 조례」에 따라 ①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②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③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총 3가지 형태의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38호를 공급해 왔으나, 당초 목표대비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김미정 대표는“사회주택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금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사회투자기금’과‘도시재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사회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형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정책방안 제시!

김 위원장은“조례가 시행된 지 체 3년이 안된 짧은 기간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는 바,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에서 사회주택에 관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사회주택의 실제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중소기업 포함)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넷째, 현재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공급방식을 더욱 다양화하는 등 실수요자 맞춤형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사회주택 조례」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사회주택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년째를 맞이한 현재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주택 공급계획,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사회적 경제 주체 등 관련당사자간의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출연하는 tbs교통방송 <조례 팩트 체크>는 12월초에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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