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직직원 업체 3곳이 54%넘는 5만 3천 세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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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직직원 업체 3곳이 54%넘는 5만 3천 세대 관리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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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의원, ‘위탁 관리 업체의 관리 부실 배경에 전직직원 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

주민 민원 처리 지연, 임대주택 관리 센터장 전횡에 대한 방관 강력 비판
“가칭 SH주택공단” 설립 검토 및 직영에서 위탁 전환시 입주민 2/3 동의 조례 제정 필요

서울시의회 강구덕 시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원처리 지연과 관악센터장이 민원처리과정중에 민원인들에게 행한 공갈, 협박, 조작, 은폐, 회유 등 입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준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직직원이 차린 특정 3개 업체에 54%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구덕 의원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동 소재 관악벽산2단지에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희망돌보미사업을 시작한 할 때 전 임차인대표 홍 모 회장이 결근을 한 것을 출근한 것으로 희망돌보미 출근부 조작을 하고, 근무자들이 결근할 때마다 2만원씩 벌금명목으로 전 임차인 대표회장이 착취한 것에 대해서 2016년 2월 6일에 희망돌보미사업을 했던 당사자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희망돌보미사업과 관련하여 전 임차인대표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와 조사과정 중에 관악센터장의 부적절한 행위(공갈, 협박, 조작, 은폐, 회유)한 사건에 대해서 서류와 구두 보고하는 데만 2개월 이상이 걸린 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센터장이 금천구 시흥동소재 관악벽산 2단지 희망돌보미 일을 했던 주민들을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만나서 민원처리 조사과정중 진정인들에게 희망돌보미 진정만 취하해주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고 증언 하였으며, 관악센터장은 이미 올해 2월14일 민원을 은폐하기 위해 확인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강요해서 민원인들이 이를 거부했던 것이 확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관악센터장에게 전 임차대표회장에게서 부녀회장의 개인통장을 찾아주고, 결근목적으로 착취한 벌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전임차인 대표회장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악센터장은 민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심지어 강구덕의원의 강력한 항의 뒤 진행된 감사관실의 현장 조사 당시, 관악센터장과 직원들이 임의로 감사 장소에 배석하여 주민들이 관악센터장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관악센터장의 만행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분개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악센터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과정 중 자필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강구덕의원은 임대주택의 위탁 관리의 고질적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 193단지 중 위탁이 155단지, 직영은 38단지이며 임대 세대수는 9만 8천 186세대에 달한다.

강구덕의원은 관리 업체 세 곳이 5만 3천 289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32.5%, 17.3%, 4.5% 비율로 전체의 54.3%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세 업체 모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직직원이 퇴사해서 차린 업체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 일감을 과다하게 몰아주는 등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번에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된 금천구 시흥2동 소재 관악벽산2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도 바로 이 세 업체 중 한 곳이라고 밝히며,

전 관리소장의 회계부정 및 관리업무 소홀로 입주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미쳤기 때문에 임대주택(택지개발)위탁관리 세부사항계획 3조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위 수탁계약체결 단서조항, (※ 위탁관리 후 정상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업체는 추후 공사 관리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위탁업체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관악드림타운의 관리방법 전환 시 권한이 없는 통합관리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였는데 임시기구가 직영단지를 위탁단지로 수탁계약 전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구덕 의원은 민법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 따르면 관리방법 변경은 처분행위로 중대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개 입찰해야 하다. 또한 공식기구가 아닌 임시기구가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임시기구인 통합관리위원회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강구덕 의원은 추후에 직영단지를 위탁단지로 전환 할 때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참여하도록 입주민들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위탁전환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관리비 상승과 민원의 신속처리, 관리사무실 직원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위탁업체소속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가 가능한 “가칭 SH주택공단” 설립을 검토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했다.

강구덕 의원은 “입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볍게 여겼던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 소장 및 센터장의 불합리한 일을 제보한 용기 있는 입주민과 시민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자들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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