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 외관, 공개공지 등에 옥외광고물 설치 심의 후 수정 가결
서울시는 11월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벽면 및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만 허용토록 수정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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