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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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 참석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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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 동시 실시 및 자치입법권 중요성 언급

헌법 제117조 제1항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 주장

김미경 서울시의원(은평2)은 지난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부 출범식에서는 이해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안성화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개헌특위 간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토크콘서트의 진행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맡고, 패널로 김미경 서울시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김성호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은평2)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며,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본 행사는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00석 되는 국회대강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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