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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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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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 12. 6.(수)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43% 이하, 높이 65m 이하(20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의 역삼주구 내 개발잔여지에 포함되어 있던 본 대상지는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결정은 개발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며,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및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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