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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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7.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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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12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376-3 일대(서초구청사)에 대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서초구청사는 양재역(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에 인접하여 주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협소한 공공건축물로 인해 역세권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공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변화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접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서초구청사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복합개발시 공공청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과도한 수익시설 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정 용도지역 용적률(250%) 범위 내 공공청사(부대편익시설 포함)를 건립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이상은 ‘공공 및 전략용도’로 확보토록 공공성 확보지침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대상지 일대의 특성에 맞는 개발유도를 위해 R&D 관련 용도(일반업무시설 중 R&D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도입하여 양재역 일대가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상 R&D전략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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