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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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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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12월 1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 위 치 : 독산동 1030번지 일대
▸ 면 적 : 198,388㎡
▸ 용도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 7개소(30,685㎡)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1개소(5,463㎡)

금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정비로 미개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기정 6개 특별계획구역에서 7개의 특별계획구역 및 1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였고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된 필지는 소유자 간 개발 희망시기 등을 고려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토록 하였다.

한편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우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우시장 기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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